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복무
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기타

경찰청

898

971

36

9

7

296

135

19

17

166

484

3,038

교육부

217

1,117

7

36

15

47

72

45

73

322

106

2,057

법무부

62

234

1

2

5

21

1

3

2

19

27

374

국세청

18

119

4

 

 

35

1

 

1

132

34

344

대검찰청

23

81

6

 

1

7

 

 

 

20

46

185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경찰청이 공무원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정부기관으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부, 법무부, 국세청, 대검찰청 등 대표적인 사정기관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7642명으로 이 가운데 3038건은 모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었다.

경찰청 다음으로 징계가 많았던 곳은 2057건 징계 건수를 보유한 교육부으로 파악됐다. 이어 법무부(374건), 국세청(344건), 대검찰청(185건) 등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징계사유별로 분류해보면‘품위손상’이 총 33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규정’이 1375건, ‘금품수수’가 817건, ‘직무태만’이 57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및 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안전행정부도 지난해 총 20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2위를 차지한 것도 충격이지만, 경찰청은 물론이고 대검찰청, 법무부 등 대표적인 사정기관들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징계 사유 역시 품위손상과 복무규정이 1, 2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품수수인 것을 감안하면 사정 기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다른 정부기관들에 비해 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정기관들일수록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보다 철저한 교육과 예방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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