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존 의무수입물량 40만9000t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쌀 관세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해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안정을 강화키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시키고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를 보완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등 영세․고령농 안전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율 등은 이달 말까지 WTO에 통보 후 내달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하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쌀 산업 대책은 쌀 산업발전협의회와 국회 논의를 고려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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