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일가의 차명 및 은닉재산을 눈감아 줬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이상규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 및 은닉재산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자진신고한 재산 내역에만 의존해 보증채무 140억원을 탕감, 국민세금을 낭비시켰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997년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종금사 3곳과 신협 1곳, 금고 1곳이 파산했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세모는 10년에 거쳐 약 1900억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은 차명으로 옛 세모그룹의 계열사들과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은닉, 대부분 되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병언 타운으로 일컬어지는 염곡동의 부동산은 유 씨의 측근인 이 모씨에게 경매로 넘어간 뒤 2002년 유 씨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옛 세모해운에서 이름이 바뀐 청해진해운 역시, 200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유 전회장의 네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가 대주주라는 게 확인됐다.

하지만 2010년 예금보험공사는 유 전회장이 자신신고한 재산 내역에만 의존해 유병언의 보증채무 140억원을 탕감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병언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단 한차례씩 확인했을 뿐, 제3자 명의의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 전회장의 차명재산의 경우 기업공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일반인들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 파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및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 사장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을 유병언 은닉·차명재산 조사에 투입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재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 해운의 급여 지급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 전 회장의 차명,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2010년 1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무 탕감을 위탁받아 전결처리한 나라신용정보는, 유병언 회장이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유병언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고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부실한 조사로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의 급여 수취는 명백하게 부실관련자인 유병언 회장과 관련한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부실관련자에게서 자금 흐름이 포착될 경우에만 차명-은닉 재산조사를 실시한다는 예금보험공사의 해명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관련자임에도 유 전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을 일개 신용정보회사인 나라신용정보에 위탁한 점과 채무 탕감에 대한 공사 내부의 보고나 승인 절차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나라신용정보의 채무조정 승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역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규 의원은 "관피아는 단지 해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 곳곳에 재벌과의 유착, 부정부패,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기 이전에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원인제공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