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건설.부동산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경기 광명·시흥 지역이 지구단위에서 전면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지구내 24개 집단취락(24개 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진했던 공공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취소)할 경우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배려를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다.

이 대책의 주요 핵심은 3가지다. 먼저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조기에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업 지연에 따르면 주민피해가 심각한 만큼 사업을 조기에 해제해야 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취락이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취락의 경우 주민들이 희망할 시 기존 면적의 2~2.5배 면적을 추가 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해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이 계획적 입지로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물류·유통단지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단지는 중소기업형 산단을 임대 또는 분양형으로 조성하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2015년 착수 목표)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되다가 주택지구가 지정되면서 중단된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0년 지구 지정으로 추진이 중단됐던 시흥시 관내 지방도(금오로)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다시 추진되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던 안산~가학간 도로사업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계속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0년 12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 지구를 지정했다. 하지만 자금 대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 지구는 면적이 17.4㎢로 분당신도시(19.6㎢) 버금가는 규모다. 총 사업비만 23조9000억원(2010년말 기준)에 달했다.

국토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사업시기를 2018년 이후로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1.65㎢로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 6월까지 이 문제로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민들은 모든 대안을 거부하고 ▲즉시 사업을 착수하거나 사업 전면취소 ▲자연녹지지역 지정 ▲축사·콩나물재배사 등을 공장, 제조업소로 양성화하고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지자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공주택법'이 통과하면 내년 3월께나 해제하게 될 것"이라며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적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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