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건설.부동산 정책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 부지내 증축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2년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증축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준농림지역 부지에 공장을 운영할 경우, 허용용도 및 건폐율(40%→20%)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내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증설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2년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약 4천여 개의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시설을 증설하지 못하던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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