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건설.부동산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세제정상화를 이유로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에 보낸 요청서에서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미착공 PF사업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준공되거나 분쟁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 중이거나 건물 신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감면규정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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