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건설.부동산팀] 정부가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은 투자수요를 유인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은 최경환 경제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줄 영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단축된다. 1991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시기는 현행보다 10년 줄어든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민불편이 지속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준공 아파트 24만8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강남3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총 3만7000가구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수혜단지(서울 기준)를 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단지 총 19만4435가구로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 등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열풍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목동 A공인 대표는 "목동아파트는 평균 용적률이 160% 이하로 개발 여력이 충분한 편. 연초부터 매매값도 더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거래가 회복돼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큰 편이지만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 개포동 D공인 대표도 "개포 주공 등 인근 아파트가 부담금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재건축 촉진책인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C공인 실장은 "집값이 높은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해도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상계동에서 재건축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집주인은 드문 편"이라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중견건설사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풀려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왜곡된 주택시장 구조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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