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가 27일 10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세종취재본부 이용준기자] 지난 27일 개최된 세종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명예농업부시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보류 결정돼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 소속 위원(새누리 2명·새정치 4명·무소속 1명)들이 세종시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A용지 1장 정도의 내용으로 너무 충실하지 못하다. 조례안의 통과로 새로운 조직만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냐. 명예농업부시장의 역할이 뭐냐" 등의 질문이 이어지며 보류 결정이 났다.

고준일 위원장은 "명예농업부시장의 설치 목적이 모호하고, 자격과 역할, 기능 등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명예농업부시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세종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조직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면 인사조직담당에서 해야하는데 말그대로 명예직이고 농업관련부서이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위원들께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에서는 서금택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형권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에서는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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