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에 대해 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6.1%가 준법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으며 ‘법규정이 모호함’, ‘사전홍보 및 지도 부족’ 등을 실정법 준수의 애로요인으로 꼽았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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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15.0%가 2003년 이후 행정제재 혹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민사상 책임을 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13.2%로 가장 많았고, 민사상 책임을 진 경우는 5.0%,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3.6%였으며, 두가지 혹은 세가지 모두 받은 경우는 3.7%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의 경우 60.0%가 ‘처벌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응답(대체로 타당하다 4.0%, 모르겠다 36.0%)해 적절한 정책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라서 제제받는 중소기업 많아 
실례로 경기지역의 중소제조업체 A사는 공장 인근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공장 둘레에 소음차단막을 쳤다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대표와 회사가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다.
 
건설업체 B사는 등록당시에는 없었던 새 제도가 생긴 것을 몰랐다가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예치하도록 의무화되고, 이전 등록업체에도 소급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업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7억원에 불과한 중소제조업체 C사의 경우도 주총에서 연임된 이사를 재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대표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사례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법을 어기게 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잡한 법령 내용이나 법개정동향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준법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복잡한 법령 내용이나 법개정동향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법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기업관련법령 자문단’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밀착서비스하는 한편 현재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에 부분도입되어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 도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기업이 특정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관련 부처에 문의해 확인받는 제도로서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에 도입해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처벌에 있어서는 대체로 수긍
한편 법위반시 처벌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57.1%는 ‘별다른 애로가 없으며 수긍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소명기회 부족’(15.8%), ‘과도한 처벌’(13.9%), ‘행정벌과 형사처벌의 이중처벌’ 등의 애로를 호소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처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앞서 기업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과 법위반시 먼저 경고처분이나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재위반할 경우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징금 등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나 회사대표까지 일상적인 관리책임을 물어 반드시 함께 처벌하는 내용의 양벌조항이 담긴 법률이 환경, 노동, 건축, 사업장 안전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약 300여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양벌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응답업체의 22.9%(64개)가 2003년 이후 민사소송을 당한 적이 있으며 16.1%만이 법무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1%(3개)에 불과해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들은 제도개선과제로서 ‘지키기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의 정비’(48.8%), ‘과도한 형벌이나 행정제재 개선’ (12.5%), ‘양벌조항, 배임죄 등의 제도개선’(12.5%)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최근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법률환경에 어두운 중소기업들이 예기치 않게 법을 위반해 고통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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