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종은 기자]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인 김재환 변호사(50·사법연수원 22기, 사진)는 형사재판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모두 겸비한 전문가로, 최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돼 연이은 굵직한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법조계에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4억여원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명 무속인을 변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560억원의 아파트중도금 대출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前 (주)남광토건 대표이사를 항소심에서 변론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주)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40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사건에서 승소하고, (주)두산건설이 모 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약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측을 변론해 승소하는 등 발군이 성과를 거뒀다.

김재환 변호사는 전 판사 재직시절에 널리 알려진 굵직한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며 강단과 소신 있는 판결로 이미 유명세를 치fms 바 있다.

특히,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맥팔랜드 사건 판결을 선고하면서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전반적인 해석논리를 전개해 해당 판결이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교과서라는 수식어를 얻었으며,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결정과 관련해 새로운 논리를 토대로 긴급조치 9호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면서 최초의 재심개시결정 후 무죄 선고해 큰 반향과 화제를 낳았다.

또한, 민사재판, 가사재판(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특별재판(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행정, 조세, 노동, 산재 사건 처리)도 모두 담당해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소통과 설득에 능해 ‘조정의 달인’이라는 뜻에서 별명이 ‘조달선생’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 대전지법 제 3형사부 부장판사 재직시절에는 선현의 가르침과 고전한시를 인용함으로써 색다른 감동과 촌철살인의 교훈을 안겨주는 판결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소송사건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형제간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면서 엄벌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혈육의 소중함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연기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맹자의 한 구절로 사건을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연기군 주민들은 돈을 받아 청렴성을 해쳤고, 최 군수는 주민들에게 돈을 뿌림으로써 그 돈을 받은 주민들의 상당수를 전과자로 전락시켜 결국 자신을 지지해준 주민들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인인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25) 등 2명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유고시 <확인되지 않은 하루>를 인용해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김재환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 유신비판 학생에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 유신시대의 폭압적이고 야만적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재판 판결문에서 “과거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피고인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고 덧붙여 화제를 모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에는 국민 참여재판에 주력해 양질 모든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최고의 실적(약 2년간 62건의 국민참여재판 처리)을 거뒀다. 이는 2008년 국민 참여재판 도입 이래 단일 재판부로는 최다 기록이다. 특히,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 국민 참여재판은 신임 국민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 재판장들의 방청 코스가 되기도 했다.

이때의 경험은 책으로 묶여져 『형사소송법』(2013, 법문사)과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2013, 베리북스) 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재환 변호사는 “이전에는 판사로서 재판과정에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귀를 열어 당사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재판의 달인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는 변호사로서 판사시절의 경험과 법률지식 등을 토대로 당사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충실하게 변론을 수행하는 변론의 달인이 되고 싶다”고 밝혀 그 행보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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