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8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 동안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 3사에 대해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 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 5000만원 등 총 584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1, 2위로 판단했으나 제조사와 유통점 등의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신규모집금지 등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키로 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LG유플러스는 추석연휴 직전인 이달 27일~9월 2일, SK텔레콤은 연휴 직후인 9월 11일~17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전후의 기간 중 제제 효과가 더 큰 9월 12일~17일을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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