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치팀] 여야 의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철도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입법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모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으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윤, 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서종예 측의 금품로비가 신계륜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올해 4월을 전후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김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 의원에게 1500만~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 세 의원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신계륜 의원, 이틀 뒤인 14일에는 김재윤·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유치원 업계에 대한 특혜성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유총 측으로부터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3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유치원을 양도·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보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차입 경영을 가능토록 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돈은 단순한 축하금이 아닌 입법 로비 청탁에 따른 사례금이며, 이는 결국 '뇌물'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장부에서 100만원 이상이 100여건, 500만원 이상이 10여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원 이상 고액 축하금만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한유총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법안 발의 관련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의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들 세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새누리당 박상은(69) 의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의 운전기사였던 김모(39)씨는 지난 6월12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며 현금 3000만원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울러 2007년부터 수년 동안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회사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4명의 의원 외에도 철도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서도 이르면 20일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조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울러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12일의 '회기 공백' 기간이 확보될 경우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 안으로 진행한 뒤 이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사로부터 납품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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