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문신웅 기자]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뒤 만 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양원은 이제 고령화된 한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 됐지만 그에 따른 보완책이 시급해 각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 H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신자성 강사는 현대 사회에서 요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요양원이 존립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요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첫째, 요양원 정원 규정이 등기부등본 상의 시설 면적에 기준하기 때문에 운영난을 겪게 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한다. 입소 대기자가 생겨도 입소자를 더 늘릴 수 없고, 인원을 더 받기 위해 규모를 키우면 투자가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요양원은 만성 적자를 볼 수 있고, 가족의 선택권도 보장되기 힘들다는 말이다. “대기자가 있는 곳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대부분 힘들게 요양원을 운영하는 게 현실이고, 현실에 맞게 입소자의 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규정대로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기준으로 1명 당 2.5명의 환자를 보호·관리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은 입소자 등급별로 차등 지급받는데, 입소자 등급이 변경되거나 숫자가 줄어들어도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입소자가 25명일 때, 요양보호사는 10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입소자 숫자가 21명으로 줄어도 10명에 대한 임금은 요양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임금 부담이 가중되어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요양원은 수입, 지출 및 시설현황이 투명하게 공단에 공개되지만 그 이면에는 요양원의 고충이 들어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는 1대 2.5명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관리하지만 실제는 1대 7 이상의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요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치매나 중증 질환을 가진 입소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받는 수가를 올리거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혹은, 정원 조정으로 기대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신 원장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요양원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누군가에 의한 전문적인 노무 상담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에 충족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그나마 해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원장은 요양원이 생긴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하자며, “요양원은 가족의 화목, 가족의 경제 활동 보장,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 생겼다. 고령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요양원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자식들이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대 가정의 경제활동이 보장되어 가계나 국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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