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아영 기자] 가족 혹은 지인의 병수발을 들어본 경험이 있거나 병상에 누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조차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충북 진천에 위치한 노인돌봄종합센터의 박용건 센터장은 지역에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종합바우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등)하고 있는 센터다.

박용건 센터장은 병상에 누워계신 부모님을 모신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아픈 노인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10년 이상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로 편찮으신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사람이 씻고 입고 먹는 衣(의)와 食(식)에 관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인분들이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한계와 패배감은 인간의 존엄성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노인분들을 청결하게 해 드리는 목욕과 정성스럽고 맛난 음식을 챙겨드리는 일에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써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놀이를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노인의 보호자, 그리고 요양센터 사이의 ‘계약’을 통해 운영이 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서 직접 요양노인의 가정을 찾아가 센터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노인들에게는 보호 시간 안에서 각종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나 마사지, 산책 및 인지 활동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료 개념의 요양병원과 24시간 편의 및 요양시설인 요양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노인분들을 위한 주.야간 보호 센터 개념의 이용시설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의 증가는 또 하나의 사업아이템이 됐지만 아직 법적인 체제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박용건 센터장은 그래서 이러한 복지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 진천노인돌봄종합센터 박용건 센터장

재가장기요양센터에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재가장기요양센터에 법적으로 허용된 독립된 지위다. 즉, 재가장기요양센터의 지위에 대한 정형화, 구체화가 필요한 것이다. 재가장기요양센터는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체가 아니다.

세법 등에서는 사회복지 목적을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센터라고 규정해 놓고 운영은 실제와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운영 자체의 문제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일명‘사통망’)의 일부인 정부 운영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재가장기요양센터는 법적인 제한이나 규정 및 운영사항은 사회복지센터에 속한 채로 규제를 받으나 지원이나 혜택에서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추세는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인가하는 곳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임에도 실제로 감시 및 감독을 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재가장기요양센터의 직접적인 운영의 감시 감독 뿐만 아니라 회계 감사권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여 재가장기요양센터를 건강보험공단에 예속되도록 개정하는 추세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할 때에는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게 해 재가장기요양센터가 대부분 자부담으로 설립되고 운영됐지만 사회복지법 테두리로 억지로 꿰어 놓아 비영리로 강제 업종 변경시켜 회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예속되는 센터가 되면 시작할 때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할 것이다. 박센터장은 요양시설운영이나 재가장기요양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사업은 사업이다”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가 된다”고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여러모로 재가장기요양센터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순히 ‘봉사’를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것은 분명 사업이다.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좋은 마음은 언제고 변할 수 있다. 그 변덕에 상처받는 것이 노인들이다”며 복지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잘 고려해 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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