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선순희 기자] 공주시는 8월 말까지 주유소·산업단지·농공단지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104개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사업주는 사업시설 준공 후 5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특정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토양오염검사 이행 여부, 토양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토록하고, 고의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 등을 부정하게 관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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