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선순희 기자] 강원 고성군은 25일까지 에어컨 실외기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 설치 시, 배기구(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군은 3개 조를 편성해 간성읍·거진읍·토성면 등 해당 읍·면별 상업 지역·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안내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 땐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사의 감리실태를 지도·감독하고 건축 관련 허가 및 신고담당 공무원·건축사에 대한 교육과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예방 홍보에 앞장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외기 일제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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