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수사 연기에 대한 중앙지검장 발언을 놓고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검찰은 진정 삼성을 초법적 존재로 떠받드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거대 경제권력 삼성그룹에 대해 법 위의 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항소심 판결의 요지에 대해 설사 그룹 차원의 공모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허태학ㆍ박노빈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위반죄(배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지시 및 법인주주들과의 공모 하에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발행과 실권, 제3자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 사건의 본질적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단순히 에버랜드만의 지배권 이전이 아닌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 이전을 목적하여 이루어진 치밀한 범죄행위임이 확인될 수 있으며, 적게는 2명의 임원에 대한 가벌성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2000년 6월 법학교수 43인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31명의 형사적 책임 역시 자명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그룹 차원의 공모 및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시 혹은 개입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어왔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운운하는 것은 과연 검찰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항소심 이후 다시 대법원 상고를 거쳐야 하는 등 재판이 무한정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 시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판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결코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검찰에 대해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기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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