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발행인] 6·4 지방선거와 함께 앞으로 4년간 지방의 자치교육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일도 마무리됐다. 그런데 선거의 후유증이 만만치않다. 직선제가 부른 폐해다.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자율성 제고’를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로 전개되면서 정치권보다 더 정치적으로 돌변했다. 그러면서도 정당공천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후보가 난립하고 이 때문에 선거전은 네거티브·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됐다.

최근 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모양이 사납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개인비용으로 선거를 치른 뒤 일정 지지율을 얻은 후보에게만 비용을 산정해주다보니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커녕 제대로 된 식견과 함량을 갖춘 순수한 교육행정 전문가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교원단체별 성향에 따른 교사 선거 개입, 금품 수수, 단일화를 위한 뒷거래, 선거 후 보은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바래고 부작용만 키우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이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예전의 간선제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나아가 임명제 등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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