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와 제13조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29건의 DECK HOUSE 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공사완료 시점까지도 개별호선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본 공사 외 29건의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910만원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박 거주구(DECK HOUSE), 상갑판(UPPER DECK), LPG TANK 등을 제조위탁 받아 이를 직영으로 또는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조해 납품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소재의 대기업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작업 완료시점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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