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승희 기자] 성남시는 상대원동 소재 ㈜H사가 최근 3년 7개월간 탈루한 담배소비세 22억원을 찾아내 추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담배수입판매업체인 ㈜H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니코틴 원액 237만4738㎖를 수입·판매한 것에 대한 담배소비세 14억2484만2천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유통하는 수법으로 이 기간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했다.

시는 2013년 10월 시민 제보로 이 업체가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정황을 잡고, ㈜H사를 방문했지만, 매출 회계장부 제공을 거부해 세무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방세범칙사건으로 전환, 지난 2월 혐의 법인 ㈜H사를 급습해 압수·수색했다. ㈜H사는 이미 매출 회계장부를 폐기한 뒤였고, 시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시는 과세자료를 찾기 위해 ㈜H사의 온라인쇼핑몰 호스팅업체에서 판매자료를 협조받아 그동안 이 업체가 편법으로 늘려 제조·판매한 302만4122㎖ 니코틴 용액(22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H사가 담배제조업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혐의로 2012년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까지 받았으나 ‘기타 제조자’로 분류돼 2013년 7월 무혐의 판정받은 것을 확인했다.

편법은 더 과감해져 2013년 8월부터는 니코틴 원액 수입을 중단하고 주성분 재료들을 국내에서 사들여 니코틴 용액을 직접 제조했다.

현행 법령의 미비로 ‘기타 제조자’로 분류된 ㈜H사는 늘린 니코틴 용액에 대한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에서 면책을 받아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탈루한 담배소비세를 추징해 조세정의와 재정 확충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면서도 담배소비세 관련 법령의 개정·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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