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LTE TDD 기술방식)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KMI는 지난 3월 20일 6번째로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KMI가 신청한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이번 공고는 지난 1월에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 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최저경쟁가격만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지난 2월 27일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철회했던 KMI는 3월에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이에 미래부는 6월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와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와이브로)이나 LTE TDD 이동통신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은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했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경우 2627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5월초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6월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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