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30일 광주전남,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산·학·연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로,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도시가 선정됐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핵심은 수도권 소재 115개 공공기관을 10개 지방도시로 분산 이전시키고,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해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인 115개 공공기관 중 2013년말 현재 2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60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있다.  2015년까지 대부분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금년 3월말 현재 LH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분양률(면적기준)이 77%에 이르는 등 혁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기업-학교 협력 구조 완성을 위해 분양가격 인하, 필지 다양화, 투자설명회, 유치대상기업에 대한 DB 구축, 금융․세제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왔다”고 말했다.

클러스터용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로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하며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입주 허용시설로는 준주거지역 허용공장,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 유치원, 초․중․고 제외), 100병상 이상 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클러스터구축계획 적합업종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7년간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세제지원과,

지자체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물론 지자체를 통한 기업유치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일정 범위 내(입지투자 : 0~45%, 설비투자 : 3~20%)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지원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수요 맞춤형 필지분할, 가격 인하 및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완화돼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토지공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상담은 공고문에 게시된 LH 혁신도시 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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