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4일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 9969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총 75억 4,078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은 평균 1,248만원이며, 적발 금액의 3.8% 수준이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 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부당청구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 등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9년간 신고에 의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366억 9,978만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 8,348만원이 지급 결정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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