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동산팀]  벽산건설이 사실상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정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벽산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010년 워크아웃을 시작했지만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2년 7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3차례 인수합병 시도를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했지만 인수자의 자금조달 등이 불발되면서 모두 실패, 1958년 창업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실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회생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회사 측이 파산을 결정한 상황이고 이해관계자 또한 이견이 없는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상장폐지도 앞두고 있다. 벽산건설은 자본금 전액잠식을 해소하는 입증자료 및 사업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 50위권 내 기업(벽산 35위)이 파산으로 증시에서 퇴출되기는 지난 2001년 동아건설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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