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정예고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 '본분을 망각한 정부'라며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법안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정될 동 법안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편법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탄했다.
 
또한 동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적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의 부담증가는 물론 종사자들에게 소득 감소와 실업과 같은 크나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그 동안 정부가 노사간 이해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의 신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우회상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으로 책임있는 정부의 처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명확하고 폭넓게 정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안이 일부 노동활동가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으로 대다수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해당사자간 입장 대립이 분명한 문제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여 노동법적 보호법안을 강행할 경우 결국 관련 당사자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여성인력이 많이 종사하고 있고 이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태관리 등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자발적 퇴직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곧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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