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14일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역차별'이라며 강한 유감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 추가 영업정지와 함께 이통3사에 총 304억 5000만원)SK텔레콤에 166억 5000만원, KT에 55억 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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