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각각 내려진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내일(13일)부터 시작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이어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KT는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달 26일까지 영업정지 되고,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영업정지가 된 이후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영업정지 된다. SK텔레콤은 KT의 영업정지가 끝난 다음날인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엉정지 된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고객의 기기 분실·파손 시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3사와 협의 하에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으며,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통3사 또한 지난 6일 미래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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