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지만 기자] 충남 공주시가 12일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만9455건에 7억6000만원, 시설물 1738건에 1억6000만원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또는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3년 7월~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해 바닥면적 160㎡ 이상인 점포·사무실 등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한편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 환경과(041-840-8517, 85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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