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정부가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12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미래부와 방통위 공무원 4명, 보안업체 전문가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전문가 4명 등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방통위는 KT에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와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메일에는 KT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내용을 담고, KT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와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출원인과 대응방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www.i-privacy.kr)를 24시간 가동하고 신고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blog.daum.net/withmsip)에 게시돼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판매 영업한 A(29)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해커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 해킹을 통해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해 지난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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