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양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로부터 입수하는 금융감독정보를 유관기관의 요청 없이도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보유한 감독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총 120건의 정보를 추가 공유하게 돼 정보공유비율은 기존 93.8%에서 97.6%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향후 신설되는 모든 금융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 상시 제공 및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 조치로 거시건전성 감독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시스템리스크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개방적 감독업무관행이 자리 잡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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