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동산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는 앞으로  2년(2014·2015년)동안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또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정부는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200만원인 은퇴 세대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필요경비(1,200만원×0.6=720만원)와 소득공제(400만원)를 인정받아 세율이 6%에서 14%로 높아졌음에도 세액은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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