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동산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는 앞으로 2년(2014·2015년)동안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또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200만원인 은퇴 세대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필요경비(1,200만원×0.6=720만원)와 소득공제(400만원)를 인정받아 세율이 6%에서 14%로 높아졌음에도 세액은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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