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서울시 SH공사는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입주대상자를 5일부터 접수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대상지역인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등 6개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총 2,400명을 모집한다.

크기별 조건과 평균 임대보증금/임대료는 ‘가’형(2인 이하, 전용면적 16~50㎡)은 250만~1,500만원, 임대료 2만~12만원이다.  ‘나’형(3인 이상, 전용면적 50~85㎡)은 500만~2,000만원, 임대료 5만~18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중,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 2,551,400원)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4인 기준 : 5,102,800원)인 자이다.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취업․창업․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접수일정은 1순위는 5~7일까지, 2순위는 10~11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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