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건설.부동산팀] 규모 43만8585㎡의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를 전면철거가 아닌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주민 재공람 이후 변경 결정고시를 마치면 각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심의를 통과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민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전면철거하려던 세운상가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유지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점진적인 개발로 이 일대를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로 들어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이 10% 이내로 추가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거비율의 30% 이상을 소형(60㎡)으로 계획했다.

변경 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토록 했다.

단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또는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종묘 앞)은 100%, 중규모구역은 20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 제한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종전 60%였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활르 위해 5층 이하 저층부에 한 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이어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하향 조정해 주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구역 간선부 70m, 이면부 50m이며 중규모구역은 간선부 90m, 이면부 70m다. 다만 종묘 앞에 위치한 2구역과 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따른 높이를 적용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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