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서보현 기자] 눈에 멀미약을 바른 뒤 진단서를 발급,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눈에 멀미약을 바르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진행된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기 위해 2010년 3월 멀미예방약에 포함된 약물을 자신의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이 커지게 한 후 병원에 가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죄질이 나쁘다"라며 "하지만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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