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3년 건설업에서 2605억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1463억원이었던 체불액수가 1000억원 이상 급증한 수치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건설기계 체불을 건설노조가 조사했다.  2012년 12월부터 발생해 2014년 1월 23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악성 체불 액수가 65억 8636만7149원이다.

이 수치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 접수해온 액수로 전체 체불 현장은 더 큰 체불이 발생했을 것이다. 문제는 2010년과 2013년 사이 건설 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시행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당국, 전체 체불액의 86% 차지…체불 단골

건설노조가 파악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 액수는 56억 4558만5899원이다. 전체 체불액의 86%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 및 도청, 군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체불 사유는 △원청 건설사에서 지급지연 △하청 건설사 지급지연 △건설사 도주 △건설사 법정관리 등이다.

정부가 국가(지방)계약법 임금(임대료) 지급확인제만 지켰어도 56억여원의 체불은 발생치 않았을 것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확인을 못박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 관계 당국 건설공사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시 임금의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하며, 임대료는 바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급확인제도는 국가기관 발주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언급된 공공공사 현장 발주처는 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체불현장, 건설산업기본법 임대료 지급보증제를 지키지 않았을 확률 100%…정부는 수수방관

특히 건설기계 체불은 문제가 크다. 건설노조가 취합한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공공공사 건설기계 노동자 악성 체불 액수는 48억 4408만599원이다.

또한 건설경제연구소가 2013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덤프, 굴삭기 2개 기종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체불 추정액이 1조 7382억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해당 체불현장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지 않았을 확률은 100%다.

보증서를 썼다면 보증기관에 가서 받으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등을 위해 건설사는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하고, 대여대금 보증서를 계약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또한 체불 발생시 바로 밀린 대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와 건설사가 떼 먹은 돈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의 대가이다!

정부와 건설사가 떼먹은 임금(임대료)은 건설노동자들이 뼈속까지 스며드는 한겨울 추위에 얼음장 같은 자재를 들어 올리며 번 돈이다. 한여름 더위에 땀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고, 타는 듯한 태양 등지고 죽을만큼 일해 번 돈이다. “설명절,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다!”

건설현장 체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건설사에 촉구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라! 당장 밀린 임금 해결하라! 체불방지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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