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체 사업부지 35만6492㎡ 중 39%는 지난해 9월 대주단에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반환하고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61%인 21만7583㎡는 아직 드림허브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땅값 일부만 받고 전체 사업부지 소유권을 드림허브에 넘겼다"며 "사업 해제 귀책사유가 디폴트 등 드림허브에 있는 만큼 빠른시일에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림허브도 이달 중 코레일을 상대로 2조2000억원 규모 토지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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