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호 교사의 억울함을 알리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김철수)는 “성일여고 이창호 선생님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여고는 이창호 교사에 대해 1월 23일 오전 11시 재단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 등의 이유를 들어 감봉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호 교사는 <이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차 징계위원회는 주위에서 견책줄때니 교장과 이사장한테 빌어라고 해서 출석안했고 오늘 2차 징계에 출두했다”며 “부모님 간병 때문에 그것도 구두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또 “첫 번째 부친간병 때는 구두허가를 받았고 두 번째 모친 간병 때는 저에 대한 감정문제로 허가를 안해줘서 어쩔 수 없어 무단조퇴 하게 됐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병은 특별한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은 이사장의 남동생이고 교감은 이사장의 아들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도 업무적으로 알력이 있어왔다. 막말로 교장이 허락한 것을 교감이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하극상이 아니냐. 아무리 전교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감정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않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이창호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표적 징계이고 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빚은 감정을 징계로 해결하는 것은 관리자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연가 청구에 대해 해태한 관리자들은 직권남용을 하고 있으며, 해야 할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화해와 상생의 손을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부산지부와 대책위(가칭)는 지난 16일, 17일, 20일 학교 앞에서 억울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했고, 21일에는 재단이사장의 동네(다대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창호 교사의 사연은 이렇다. 이 교사의 아버지는 3년 정도 폐암으로 투병해오다 지난해 5월 중간고사 기간에 폐렴 증세가 악화됐다. 입원 치료를 위해 이 교사는 학교에 가서 연가를 신청했다.

교장에게 구두허락을 받고 교감에게 보고하고 갔음에도 교장과 교감의 의견차이로 무단결근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교사의 아버지는 7월 말에 세상을 떠났다. 그 동안 병간호하던 어머니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 10월에 수술을 받고 이달 중순 재활치료차 병원을 옮기게 됐다.

이번에도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학여행 기간이었다. 이를 이용해 어머니 간병 연가를 신청하게 됐다. 하지만 이전 연가문제로 감정이 상한 교장은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연가를 구두로 알리고 갔음에도 학교는 무단결근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교장실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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