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최진경 기자]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인권도시' 광주가 인권보호와 증진에 좋은 사례라고 평했다.

광주시는 마가렛 세카갸 특별보고관이 지난 21일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광주시의 인권제도를 소개하고, 자체적인 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보유한 '인권도시' 광주가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보호ㆍ증진에 매우 좋은 사례라는 의견을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노동권과 인권제도 체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마가렛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방한 일정 중 광주시를 방문하고 강운태 시장과 면담했다.

한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오는 3월 열리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해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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