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2.5㎓ TDD 주파수 할당계획이 확정됐다. 2월 할당신청 접수 후 3월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3일 2.5㎓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LTE 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같이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특히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해 할당을 신청토록 했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790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523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790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2.5㎓ 주파수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 시장이 활성화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2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3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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