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올 것이 왔다” 전대미문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금융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금융IT에 무지하고 무사안일한 금융당국, 투자에 미적거린 금융사 경영진, 설마하고 방심한 금융보안 실무자 등의 합작품이 드디어 터진 것이다. 대통령에서부터 장차관은 물론 금융감독원장 개인신상까지 시쳇말로 ‘몽땅 털렸다’.

신용카드 가입자 1200만명, 중복건수로 1억건의 개인정보부터 법인·사업자 정보도 털렸다. 해당 카드사 사장, 임원진은 줄줄이 사퇴를 했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임에도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민감한 정보까지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탈퇴한 고객정보나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금융기간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됐지만, 검찰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정보 보호 보다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번 금융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과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법이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한다. 이에 해당 법에 대한 명백한 제한과 법 개정의 의지가 없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공유를 내세워 정보공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계열사 간에 영업상 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유출한 것이다.

금융기간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소홀한 고객정보 관리와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정보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유출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한 수사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여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오랜 기간 여러 금융기관의 고객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어갔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이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어떻게 관리 했는지,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금융기관과 금융기간, 금융기간과 신용정보업체, 신용정보업체와 신용정보업체 간의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공유·이용·관리와 더불어,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회사·신용평가회사·겸영신용정보회사 등 복잡한 신용정보업체의 정보공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도화를 요구한다. 또한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손질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도 개정돼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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