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의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금년 2월말까지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어온 전기요금과 금년 겨울철 기온이 평년 평균보다 낮을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산시에서는 부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대책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 제한 및 근무시간내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직원 내복착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점포와 상가, 일반 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특히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 난방영업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근거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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