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강진권 기자] 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가축으로 신고된 전북 고창군 사육 종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으로 판정됨에 따라 17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논의를 위해 17일 오후 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 고창군은 사육 오리 전수(약 2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발생농가 반경 3Km(닭·오리 82만 마리 사육)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에 들어갔다.

경남도에서는 18일부터 국가위기경보단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게 된다. 

경남도 가축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도내 전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시·군별로 3~5개소의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해 세척·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고창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축사 내 집중소독, 농가 출입제한 등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관계자 및 축산농가는 통제초소 운영 및 축산차량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전국 축산농가·출입차량 일시이동제한(Standstill)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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