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좌)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 우)간의 갈등이 오는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분수령으로 화해모드로 가게 될 지 주목된다.

[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또 법원은 배임금액 100억여원 중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대우건설 매각 관련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재계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선고가 박찬구 회장과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사내 인트라넷에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불철주야 각자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금호석유화학그룹 임직원 분들을 보며 본인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금호석유화학그룹인으로서 원칙과 품위를 지키며 업무에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1심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오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 저도 항소를 검토해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아시아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인사선임"이라며 반대하며 금호아시아나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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