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산업팀]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에 회사 실무자의 보고를 묵인한 뒤 손실이 날 것을 알고도 스마트몰 사업을 지시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 배임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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