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부동산시장을 흔들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중인 가운데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전세와 매매 시세표가 붙어 있다.

 [이뉴스투데이 부동산팀] 올해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통합모기지(디딤돌론) 및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주택 청약대상 확대 등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는 1월부터 각종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월에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6.4지방선거 이후의 하반기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의 제도변경과 9호선 2단계,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대기 중이어서 어느 해 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택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거에는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로 적용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넓어지고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단, 가구수 확대는 기존 가구수의 15%이내로 제한된다.

5월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입주민은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6월4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쟁과 함께 경전철 사업성 문제, 뉴타운 구조조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면제를 위해 '관리처분'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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