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된데 이어 산업부는 9일 외국인투자대책의 첫 단추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열린 앰코코리아 글로벌 R&D 센터 및 K5 사업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가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된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9일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R&D센터 유치 확대, 인센티브제도 선진화, 외투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투자는 FTA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규모,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효과 미흡 등의 과제가 있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 CEO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진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서 유치시 고급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있어 주요 투자강국들은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타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된 헤드쿼터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현행 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금년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동 특례조치를 일몰없이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모기업간의 이전거래시 조세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를들어 국세-관세간 부과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추진된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Fast track을 통해 이전가격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키로 했다.

IT․회계서비스 등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하여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키로 했다.

올해 종료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는 해외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현행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이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하여 건물시설 중심인 R&D센터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내 산학연과 공동연구 및 국책과제 참여 등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외투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도 완화된다.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관련,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현행 1년 평균환율)토록 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가변성도 완화한다.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 환수외에 경자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도 완화된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가 선진화되고,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은 환경이 조성된다.

고용 인센티브의 경우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은 1인 추가고용시 감면한도가 최대 2배까지 확대(1000만원/인 → 2000만원)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된다.

국내 지상파방송의 외국어자막 서비스, 운전면허 교환 및 취득시 원스톱서비스,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편의 등도 제공된다.

이와관련 윤상직 장관은 “지난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