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서보현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상습 절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A업체에서 상습으로 부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9월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에 들어가 안개등 6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5차례 3,000만원 상당의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앞으로 3천5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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