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이번 2013년도분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을 제외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금이 소득 공제 특별 공제 종합 한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기부금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소득금액의 30% 제한은 적용받는다. 이를 넘어설 때는 최대 5년간 이월공제(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종전대로 특별공제 한도(2500만원)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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