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장래성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받자 사장을 협박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사장을 협박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회사의 회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회사의 사장과 내연관계를 맺어온 A씨는 지난 1월 사장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위자료로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관련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5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회사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5,4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이체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받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장도 위자료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편취금이 모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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