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014년 2월 28일까지 11주 동안 공공청사 및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시청 녹색성장과(4개조) 및 3개 구청 점검반을 운영,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에너지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에너지 점검은 정지 원전(신고리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 사용의 제한’ 시행에 따른 시 차원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은 난방온도 18도 이하, 전광판·경관조명 소등(오후 5시∼7시), 민간부문은‘문열고 난방영업’금지 등으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피크시간대 난방온도 20도 이하(계약전력 100KW 이상), 영업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새올게시판에 공지하며, 민간건물은 1차 경고장 발부,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 5차 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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